[권준욱 /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] <br />9월 10일 코로나19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접종 기관은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간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위탁의료기관은 냉장 상태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 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,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대책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로 접종 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 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서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 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세 번째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,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네 번째로 접종 기관에서는 배부한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9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서 재접종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후유증 연구입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가로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01417468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